법인 대출 시 대표자 등 개인 연대보증 허용 조항 - 기업대출, PF대출, 담보대출 등
개인 연대보증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연대보증으로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으로 타격이 발생하고, 재기기반, 패자부활기회가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여,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었다. (은행은 2012년 5월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며,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됨)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모든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 책임경영, 생업유지를 위한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개인 대출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