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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현행 비외감기업 추가 - Covid-19 영향에 따른 종속기업 범위 적용 유예 (한국회계기준원) 1. 배 경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2021.12.31.까지 적용유예(’20.12.18. 의결)하여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o 실무에서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20.12.31. 수정의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시킴 2. 추가 내용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에 추가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
2021년 표준건축비 - 과밀부담금,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과밀부담금 부과,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2021년 표준건축비가 2,04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020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 이었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부과대상,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절차 ❚ 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농지법 부칙 제8352호 제7조제4항) ❚ 부과금액 ❍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 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시, 대지 소유권 확보비율 & 담보신탁 가능 여부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택의 건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건축법만 적용받을 수도 있다. 건축법인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다른데, 건축법인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님)을 받아야 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23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대상 30..
전입세대 열람 근거 법령 - 열람가능자 소유자, 임차인, 경매참가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경매, 대출 등 여러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한다. 전입세대 열람은 소유자, 임차인, 경매참가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이 할 수 있으며, 다른 관할 소재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에 관한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에 있으며, 아래는 관련 조항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 사업계획승인 소유권 확보비율 80%, 착공 전 매도청구를 위한 소유권 확보비율 95%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도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시행사)의 소유권 확보비율은 단계별로 약간씩 다른데, 1) 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위해서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2)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는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①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지만, ② 95% 이상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전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95%의 소유권을 확..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건설용역(공사비, 설계비) 부가가치세의 면제 (부가세 면세)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과 관련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부가세 면세)된다. 주의할 점은 설계비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감리비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된다. 아래는 관련 조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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