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근거 법령 - 열람가능자 소유자, 임차인, 경매참가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경매, 대출 등 여러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한다. 전입세대 열람은 소유자, 임차인, 경매참가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이 할 수 있으며, 다른 관할 소재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에 관한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에 있으며, 아래는 관련 조항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건설용역(공사비, 설계비) 부가가치세의 면제 (부가세 면세)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과 관련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부가세 면세)된다. 주의할 점은 설계비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감리비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된다. 아래는 관련 조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