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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2020.12.18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2020년 12월 18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 및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 HUG는 그간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왔으며,  ㅇ 이번 추가 지정 등을 통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부 규제지역과 일치시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및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내역 】변 경 전변 경 후‧서울 전 지역‧인천 전 지역 (강화·옹진군 제외)‧경기 전 지역 (일부 지역 제외)‧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대구 수성구, 중구‧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대전 전 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다운로드 받는 곳 링크)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보도자료와 표준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 링크를 하기에 기재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ㅇ 「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
생활형숙박시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 객실수가 30개 이상 또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 8월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국토교통부) 1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보도자료가 나왔다.  보도자료 중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기..
제주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자료 찾는 법 (월별, 아파트 단지별 엑셀파일) 제주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의 월별, 단지별 data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올라오는 곳 linkwww.jejusi.go.kr/part/town/service/building.do   아래와 같이 매월말 엑셀파일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샘플 (파일 첨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샘플을 아래에 첨부한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가지 양식이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대금으로 아파트(주택)를 대물변제(우선공급)할 수 있는 경우 주택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준공 후 아파트(주택)로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대물변제)할 수 있는 조항은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조금 다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철거되는 주택을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즉,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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