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00실 이상 건축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제한된다. (즉, 건축물 규모가 오피스텔이 99실이라면, 투기과열지구이더라도 전매 제한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이며, 만약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참고로 건분법에 상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제한 이외에도, 건분법을 적용받는 모든 지역의 오피스텔, 상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 상가 또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