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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분양 및 회원 모집에 관한 조항 - 콘도, 호텔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정의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상장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해당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오피스텔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00실 이상 건축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제한된다.  (즉, 건축물 규모가 오피스텔이 99실이라면, 투기과열지구이더라도 전매 제한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이며, 만약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참고로 건분법에 상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제한 이외에도,  건분법을 적용받는 모든 지역의 오피스텔, 상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 상가 또는 오..
농지 -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개발사업을 위해 농지의 필지 분할이 필요할 때가 있다.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필지 분할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한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
인플레이션의 복귀와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 - 쟁점과 전망, 그리고 세 가지 시나리오 (NICE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다.  아래는 summury 부분이다.   인플레이션 논쟁의 배경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중순에는 미국 물가상승률(CPI 상승률 기준)이 2.0%를 상회하여 2.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2.5%를 상회하여 3.0%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재정적자를 조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가지수 급등이 낮은 물가상승률과 극단적인 저금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금융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2%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 밖에 없다. ..
공공주도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전문 (국토교통부 2021.02.04)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입지유형공급 확대방안➊ 재개발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SOC,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➋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1) 역세권(5천㎡ 이상)(승강장 350m 이내)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2) 준공업(5천㎡ 이상)(산업쇠퇴지역)주거산업융합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이러한 중과세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다루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자수 확인하는 방법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자수 확인은 아래 link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www.applyhome.co.kr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에서 "청약통장 통장별 가입현황"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각 기간별로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자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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