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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미만의 작은 건물 등은 간단한 "건축신고"만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20세대 이상 연간 2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
주택법상 매도청구요건 95%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도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시행사)의 소유권 확보비율은 단계별로 약간씩 다른데,  1) 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위해서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2)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는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①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지만,  ② 95% 이상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전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95%의..
1세대 평균 인원수 (가구원수) 2020년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이다.     [단위 : 천 가구, %, 명] 가구수(천 가구)가구원수별 가구구성(%)평균 가구원수(명)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 이상가구19705,576-9.713.315.517.743.85.219756,6484.28.312.316.118.340.7519807,9694.810.514.520.32029.84.519859,5716.912.316.525.319.519.54.1199011,355913.819.129.518.89.83.7199512,95812.716.920.331.712.95.53.3200014,31215.519.120.931.110.13.33.1200515,8872022.220.9277.72.32.9201017,33923.924.321.322.5..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엑셀파일 (도급순위)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엑셀파일을 아래에 첨부한다.    상기 엑셀파일에는 업종별로 5개의 sheet가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다.  (*) 시공능력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1), 도급하한제(*2)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자(동의권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석 (법무법인 지평 칼럼) 부동산 PF 등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보는지, 위탁자(실질 소유자)로 보는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건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4  법무법인[유] 지평법무법인[유] 지평은 사람중심, 진정성,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공동체입니다.www.jipyong.com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국토교통부)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ㅇ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ㅇ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2021년 5월 4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를 설치할 것.(다만, 프런트데스크・로비는 외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용 화장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다만, 30객실 이하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린넨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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