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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현행 비외감기업 추가 - Covid-19 영향에 따른 종속기업 범위 적용 유예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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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2021.12.31.까지 적용유예(’20.12.18. 의결)하여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o 실무에서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20.12.31. 수정의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시킴
  

 


2. 추가 내용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에 추가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분기에 공표 예정

 


 <붙임>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 전 (‘20.12.18. 의결)

변경 후 (‘20.12.31. 수정의결)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 중 문단 4.4, 4.8, 8.35, 32.3의 개정내용은 20211231일까지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시행일

 

좌동

 

 

 

2 이 개정내용은 20201231일 부터 시행한다.

좌동

경과규정

 

3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 동안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의 문단 3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경과규정

 

3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의 문단 3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32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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