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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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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ㅇ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ㅇ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건축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구분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위반
제재 · 불법 용도변경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 10/100 범위 이행강제금 · 숙박업 미신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②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ㅇ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 지금까지는 ①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③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④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⑤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ㅇ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할 때에 “분양보증”과 “신탁계약(‘토지신탁’과 ‘분양관리신탁’으로 세분)” 중에서 선택

 

구분 책임준공 가능 여부
부도·파산 시 공사중단 시
분양보증
신탁계약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

 

-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원문 link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5523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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