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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신재생, 태양광,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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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도 도입(’12.1.1~)

 

 -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공급의무자(’14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발전사)

 

- 사업 대상 :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제12조의 10

 

 

*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 원문 파일 link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hwp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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