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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사업개시 전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 금지 관련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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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 조항이다.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참고할 만한 내용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9645&page=1&value=&type=&nownum=0 

사업개시 전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 금지

개정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하여 발전사업 양수도 인가 요건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을 추가하였습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개정 전기사업법 하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하여, 사업개시 전 발전사업 양수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예외적으로 (i)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ii)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iii)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개시 전 양수도가 허용됩니다(개정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양수도하여 관련 사업의 허가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자산 양수도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전기사업법이 정한 발전사업 양수도에 관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전기사업법 하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인허가를 매매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전기사업법 하에서도 여전히 발전설비 규모 20MW 미만인 발전사업자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양수도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0MW 미만인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전 법인인 발전사업자의 주식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20MW 미만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유연한 대처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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