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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임직원 주식 매매 제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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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회사는 착오주문 발생 등 긴급 상황시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의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제정 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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