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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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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 면적 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은 산집법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수도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근생시설 면적 제한도 달라진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 미분양 주택 현황 찾는 법 아래 link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각 지역별 미분양 현황과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이 미분양이 있는지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51&menuId=1799#page=1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아파트(주택)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 아파트(주택)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은 어떻게 될까? 아래 첨부된 논문에 아파트(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면적 비율 통계자료가 있다.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철거 예정 건물 매입 시, 부가세 0원 철거 예정 건물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시행사 입장에서는 환급받을 수 없는 "비용"과 같다. 과거 부가세법상 철거 예정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2022년 2월 15일에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세를 0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세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해야 한다. 아래는 관련 부가세법 조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도시형생활주택] 방 3개 허용 (공간구성 제한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 / 허용면적 상한기준 전용 50㎡ → 전용 60㎡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하여 방 3개가 허용되고,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하였다. *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1/3 이하로 제한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이다. * [보도자료 원문]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2021.09.15)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17 □ (건의사항) 대안주거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개선 *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 미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 모두 적용받지 않아, 시행사에게 유리하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거조항은 주택법에 있다.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
아파트 후분양 - 분양 가능 시기 및 장단점 아파트 후분양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같은 곳에서 분양할 때, HUG의 분양가 심사를 회피하고 싶을 때 활용된다. 즉,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치면, 적정 분양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된다. HUG의 분양보증 없이 분양(후분양)하려면,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분양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2021.11.08) ❶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1) (항목 구체화) 분양가 구성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항목으로 명확화 * 인정/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 :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 - 조정 항목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권장 조정기준* 제시 * 대표 단지들의 낙찰가율, 설계변경율 등 감안 산정(단, 심의를 통해 ±10%p 조정 가능) 2) (심사 오류사례 방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 안내 ❷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1)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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