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1.12.30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21.12.30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2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